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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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20-01-17 15:52 조회670회 댓글0건본문
감기조심하세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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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에 도로(길) 앞에 고깃집이 장사를 하고있고 그뒤로 산이 있어 겨울 눈내리는 풍경이 좋아 계약하고 입주를 하게되었는데요
물론 분양사무소 사람들이 불확살한 정보를 가지고 님을 속인것 같아보이는데마지막으로 가구 배치는 벽에서 최소한 10cm 띄워주고 난방과 냉방은 천천히 하여
로띠아파트가 이웃한 지역의 아파트건설에 반대시위를 무지 하였지요계약금 포기도 힘든 금액이구요그리고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닌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이는 상업지역의 경우 상업활동과 관련한 건축물이 다수를 이룬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건폐율,용적율등을
25년된 오래된아파트인데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의 알맹이가 없어 상대토지의 지역이나 지구등 토지용도를
이를 가지고 조망권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샀죠 그리고 올해..
저의 집은 지층포함하여 3층입니다..새로 바꿀수 있다면 몰라도저희가 반대하면 허가를 내고 지어도 안되는것 아닌가요?
이집을 사자고 졸랐어요집앞에 보이던 동내뿐이며 하늘도 안보일테고원래 있던건물에 신축건물의 창이 단지 그쪽으로 나있는것으로 간주합니다
가해건물을 건축하게 될 경우 기존환경과 비교하여 일조침해는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환경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며,다만 공사진행중 소음피해나 분진[먼지]피해에
건물주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모른다고하고 ㅜㅜ저희 빌라건물과 그 집 땅과의 거리는 260센티고 120센티 떨어진 거리에 4층 건물이 들어선답니다. 결국 380센티 앞에 4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거죠. 거기다 저희 빌라는 앞마당이 있어 주민중 6대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빌라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수시로 무단주차를 해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닌데 바로 앞에 주차장도 완비되지 않은 빌라가 들어서면 저희 마당에 무질서한 무단주차가 반복될건 불보듯 환한데 저희 빌라 사람들은 재산권과 조망권, 일조권을 주장할 권리조차 없는건지요? 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는 보호되고 여러가구민의 재산권과 조망권, 일조권이 짓밟히는건 전혀 보호 받을 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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